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8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게임기 및 가구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 바지 사장 ’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시키는 CCTV 감시 및 영업 홍보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29.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神)’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영업시간을 알려주어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 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 고래 신( 神)’ 게임 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