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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대전 서구 D 건물, 6 층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위 게임 장의 등록 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7. 11:10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실제로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 버튼 3개 중 1 번 버튼을 누르면 일 정산 초기화, 2 버튼을 누르면 정산 창 출력, 3 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공, 열대어, 상어, 고래 등 배경 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 버튼 중 1 버튼과 2 버튼은 작동하지 않고, 3 버튼을 누르면 일 정산 창이 출력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신이된 고래 레 젼드’ 게임 기 5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3. 경부터 2017. 9. 7. 11:00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 및 A이 제 1 항과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 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게임 기) 인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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