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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4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부산 B빌딩 L층 “C 주점” 내에서 이전 구포역 앞에서 처음 만난 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사각접시와 컵 3개를 깨트리는 등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너거는 다 해고다.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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