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4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부산 B빌딩 L층 “C 주점” 내에서 이전 구포역 앞에서 처음 만난 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사각접시와 컵 3개를 깨트리는 등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너거는 다 해고다.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