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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3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촌형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촌형수 E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테이블을 엎어 파라솔 연결 부분을 부러뜨리고, 큰 접시 6개, 작은 접시 10개, 컵 10여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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