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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1: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에 있는 의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 양반들아 의자 좀 당겨라.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된다. 이씨발놈들아!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술병 등을 치우자 “왜 테이블을 치우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제1항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910원 상당의 술잔,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술병 등을 치우자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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