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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3고단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6]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0세)의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위 부분을 맞추어 그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쳐 깨진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4. 9. 8. 23: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테이블 위에 엎어 버리고 그릇을 던지고, 계란을 던져 깨트리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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