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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정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2호실 내에서, 위 단란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홀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 이마부위, 우측 주관절부, 전흉부, 좌측 족관절부)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난동을 부려 위 주점 내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난로 1개, 시가 미상의 테이블, 에어컨 각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 위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진술이 그 경위 등에 있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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