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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55세)에게 양파를 주문하였으나 E로부터 “양파가 없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비치된 의자, 테이블 등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사기 컵 2개, 커피잔 컵 1개를 깨뜨리고 나아가 위 식당 벽면 벽지에 음식 국물을 던져 벽지에 묻게 하여 시가 불상의 벽지의 효용을 해하게 하는 등 위 식당에 비치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식당 업주 G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양파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파가 없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음식이 놓여 있는 식탁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에게 컵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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