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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750,5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사실은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 임에도 미혼 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자신 또는 가족이 궁박한 처지에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

어 ‘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위중 해져 E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까지 총 10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75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메시지 내역서, 피해 내역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요금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부녀 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109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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