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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6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전기 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이천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객실 조명 관리 시스템인 ‘ 키 택’ 공사를 3일 내로 완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객실 조명관리 시스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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