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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경 대전 서구 C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전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D를 인수한 다음에 자리가 잡히면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차량 할부대금이 밀려 있어 대전 D 인수 여부가 불투명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차량 할부대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 서 및 CD 제출

1. 당구장 지출 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대전 D 사내 이사로 등재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받은 돈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해자의 건물 공사에 모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인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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