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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 갤 럭 시 s8 '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s8 ' 2대를 전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갤 럭 시 s8 ' 2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2017. 8. 10. 경에서 2017.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서 1. 거래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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