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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0만 원, D에게 80만 원, E에게 6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부천시 O에 있는 P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 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먼저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7,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C, N, G, Q, L, D, K, F, J, R, S, T, H, U, I, E,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피고인),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 확인서, 인터넷 중고 나라에 게시된 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G, L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배상 신청인 G의 이 사건 공소 사실상의 편취금액이 112만 원이고, 배상 신청인 L의 편취금액은 8만 원이므로 배상 신청인 G, L은 위 금액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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