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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65,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2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경 경기도 부천시 일대의 PC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에 관한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선불로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이 청바지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오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0.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J, D, P, Q, R, S, H, T, F, U, I, V, W, E, X, G, Y, Z, C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이체 확인서, 송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서, 통장 내역, 입금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현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범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D의 나머지 신청 및 배상 신청인 G, H, I, J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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