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1998. 9.경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이후 술만 마시면 정신을 잃거나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9.경 머리를 다쳐 F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수술의 후유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 2003.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광고 대행회사에서 근무하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