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병변 6급의 장애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의 식당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편의점 업주로부터 범행 도구인 과도를 빌렸으며, 범행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식당의 현관문을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에 식당 홀의 전등을 끄러 가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직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티셔츠를 새로 구입하여 갈아입었던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과 상황에 관하여 대충 다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