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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2 2019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물을 절취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강도의 고의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34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것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기록 제7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점,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5. 14.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및 2019. 5. 15.자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① 죄명을 기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강간상해”로, ② 적용법조를 기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337조, 제40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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