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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3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전의 폭행전력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원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데다가(증거기록 36, 37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시에는 특이적인 기억상실과 위험행동의 재발이 있음을 의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으며,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알코올 과다섭취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신 탓에 결국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취로 인하여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점 등 이 사건 및 종전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음주습관, 생활태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리ㆍ무릎 등을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변상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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