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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34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증거기록 제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과 폐를 많이 다쳐 8시간의 큰 수술을 받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83면), 현재에도 통증이 있어 힘든 일은 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행히 생명을 건졌고 현재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당심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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