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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측두엽 뇌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머리가 파였다’고 진술하였고(소송기록 제71쪽), 목격자 F도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송기록 제86쪽),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뾰족하고 단단한 물건에 찍히거나 찔린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측두엽 뇌전증(이른바 간질)로 인한 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왔고, 뇌해마경화증 의심 소견도 보이고 있으며, 두통이나 불안ㆍ우울 증세를 보여와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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