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3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E, F와 함께 2013. 1. 9.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