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2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함께 2015. 1.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당 6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확인서(수사기록 17쪽, 21쪽, 25쪽,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도박전과 유무, 이 사건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