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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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