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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78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로 우연히 길을 가다 도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산중턱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간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 가지고 있던 도금의 액수는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던 사이로 고스톱 도박을 통해 처음 만난 점, 피고인들은 신고에 의해 단속된 시점까지 상당 시간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정도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하는 점당 1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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