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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7 2012고단1191
도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2012. 9.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거제시 K건물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6매의 패를 깔면 ‘고스톱’을 하는 이외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화투패를 3매씩 두 패로 나눈 뒤, 이중 한 패에 일정한 도금을 걸고, 3매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 도박용품을 준비하고, 위 A 등 10명을 모집하여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장소 제공 명목으로 승자의 판돈이 15,000원일 경우 1,000원, 30,000원일 경우 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 L의 각 증언

1. A, N,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G :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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