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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5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3.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안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부를 정하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주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소와 화투, 동전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 C, D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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