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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1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① 유류분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은 원물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만 부담한다.

②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제1항).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 .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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