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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8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매입세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등의 원활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해 책정되고 사용되는 금원이고 원고의 납부 부가세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본세에서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하는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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