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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75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인용증거로서 갑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② 부족증거로서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③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이하 통틀어 ‘법정 보험료’라 한다) 중에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 상당을 감액조정하거나 정산해주어야 한다.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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