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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256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28,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9.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46,9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2.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공사계약 물량에 별도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시공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본래 공사금액 161,68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공사대금 69,869,8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31,552,200원에서 기 지급된 157,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74,5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공사 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1항에서 “변론은 집중되어야”함을 선언하고 있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과 관련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여 제146조(적시제출주의)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와 관련하여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항에서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2014. 7. 2. 소장을 제출하면서 스스로 구체적인 추가공사대금은 감정을 통해서 주장입증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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