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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1 2019나50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산업단지조성 공사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5,300만 원을 공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실기한 공격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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