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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537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표현대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는 피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그 권한을 넘어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으나,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은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일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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