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5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돌잔치 전문업체인 ‘F’ 의 투자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약 일주일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H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었고, 2014. 1. 경 ‘F ’를 개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빴음에도 피해자 M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