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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1) 원심 판시 제 1 항 공동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공동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공동 투자금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실제로 공동투자를 진행하여 상당한 배당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수강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강료를 받은 후 강의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6. 6. 말경 공동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도주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 투자금 및 수강료를 지급 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4월 말경 피해자들 로부터 부동산 경매 관련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7. 경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 투자금을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재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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