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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16 2017노12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신청 부분 제외) 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준강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71』) 피고인은 H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비닐백을 가져간 것일 뿐, 이 사건 비닐백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비닐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L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던 이상 이를 재물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240』 제 1 항) 피고인이 V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차용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J로 하여금 산타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의 자력, 채무상황, 투자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AQ 부동산을 개발 또는 처분하여 피해자 E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의 자력, 채무상황, 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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