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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4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의 점) 비켜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밀어내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골반 부분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와 방법 및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는 피해자를 안다고 하면서 ‘ 그 때 성관계를 하면서 왜 아프다고

도망갔냐

’ 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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