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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익 분배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F 회사 협력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15 기 재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거래 내역이나 피고 인과의 녹취록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② F 회사 협력업체 등록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F 회사 사장에게 확인하여 협력업체 등록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회사 협력업체 등록과 무관하게 K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④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원이 협력업체 등록과 무관한 공사 경비 등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K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회사 협력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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