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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편취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실 오인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사기의 점 관련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투자를 알선한 D 가 투자금을 가져가거나 위 피해자들이 약속한 투자금을 주지 않거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바람에 미 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사업 미 등기 토지의 후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 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C,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D가 중간에서 알아서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D가 모두 가져갔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S에게 R 명의 인감 증명을 대신 발급 받아 달라고 부탁한 적 없기 때문에 S로 하여금 R 명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미 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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