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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58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장 ㆍ 방수 관련 속칭 오야 지로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2. 경부터 ‘D 외 E 부지조성공사 중 미장공사 ’를 ‘C 주식회사’ 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ㆍ 시공하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의 상호를 대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121,000,000원의 5%를 전문 건설업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5.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건의 미장ㆍ방수공사를 ‘C 주식회사’ 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ㆍ 시공하고, 피고인 B은 총 공사대금 1,274,992,500원의 5%를 전문 건설업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전문 건설업 등록 사항신고 수리 통보의 기재

1. 공사실적 집계 표의 기재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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