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 피고인 B은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F‘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람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2. 5. 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명의로 원 사업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대전 대덕 I 아파트 건설공사의 토공 및 부대 토목공사를 총 공사금액 1,551,856,115원에 체결하게 한 후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도급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