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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8. 경 피고인이 시공자인 서울 송파구 D 지상 6 층 연면적 492.83㎡ 인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고, 위 건설공사를 하였다.

2.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 건설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6 층 연면적 521.28㎡ 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고, 위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건축허가 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건축허가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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