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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9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처벌조항은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 처벌조항인 건설산업 기본법( 이하 ‘2011 년 개정 법’ 이라고 한다) 제 96조 제 3호는 ‘ 제 21 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제 21조는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제 1 항), 누구든지 제 1 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 2 항)‘ 고 규정하였다.

즉 처벌대상이 2011년 개정 법에서는 ’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뿐이었으나, 그 후 ’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개정이 유에도 ’ 건설 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제 96조)‘ 이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개정이 유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개정 법 제 96조 제 3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명의 대여를 ‘ 알선한 자 ’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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