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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41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22. 경 하남시 G에 있는 4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1 동( 연면적 합계 605.24㎡, 건축면적 154.6㎡) 신축공사에 대하여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그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5. 7. 22. 경 제 1 항 기재 다가구주택 1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한 후 2016. 1. 30. 경까지 시공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I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축허가 분 착공신고 사본, 건축공사 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C 의견서 사본, C 회사 소재( 조직도) 사본, J, B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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