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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8고단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의 대표로서 G( 주) 대표이사 B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H 외 I 내 숙박시설( 골프 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조적 ㆍ 방수 ㆍ 미장 공사부분을 2016. 6. 3. 공사금액 315,7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조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 일용 근로자( 미장) 로 일한 J의 2016. 12. 임금 2,1600,000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402호에 있는 G(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시공사 L( 주 )로부터 위 공사 현자의 건축공사 부분을 51억 5천여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A에게 조적 ㆍ 방수 ㆍ 미장 공사부분을 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 공사 도급’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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