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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221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부터 05:32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휴대폰 1대,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05:32경부터 05:51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합계 210,000원(결제 대행업체 G 60,000원, 결제 대행업체 H 15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08:11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분실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36경부터 같은 날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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