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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0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2번길 47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21:07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8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 12: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05:1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서면점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위 가게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96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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