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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5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0. 14:04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광주지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0. 15: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면도기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1. 20:3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주문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햄버거를 구입하여 대금 3,8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물품대금 합계 210,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바닥나자 영업이 끝난 점포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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