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5: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용시간 선불충전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의 PC방 아이디와 선불충전금액을 입력하여 30,000원을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8경 위 PC방에서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357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2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