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19고단41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 11: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카드투입구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8. 20. 11:0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설치한 제1항 기재 커피자판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넣고 커피 1잔을 주문 및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20. 12:0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2:0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설치한 무인주유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넣고 주유금액 6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12:4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초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신용카드로 정수기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등 물품 대금 총 11,98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