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G7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충남 교육문화원 도서관 2층 열람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X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7. 03:32경부터 2019. 8. 10. 02:01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합계 1,197,3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5,14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5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